-선거문자 관련 규정 안내
-선거문자 발송 시 필수사항 표기방법
선거문자 명시사항
선거문자 발송 시 필수사항 표기방법
선거문자 발송 시 필수사항 표기방법
-선거문자 발송 시 주의사항
  • -
  • 전송 횟수 제한
    8회
  • -
  • 발송시간(선거일 포함)
    24시간 가능
  • -
  • 발신번호의 수
    매 전송 시 1개 사용가능
-선거문자 횟수 산정방법
선거문자 횟수 산정방법
1회로 산정되는 경우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 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방법에 해당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 대상자의 수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
-선거문자 Q&A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법령정보-질의검색'질의검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