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안내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세부 지침사항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세부 지침사항
적용내용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 전송 되는 문자 발송 차단
적용대상 문자로 발송되는 모든 발송형식
적용일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주요지침 ㆍ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한 번호로 등록
ㆍ통신사가 부여하지 않은 유선번호는 등록 불가(EX. 사설교환기에서 자체 부여한 번호)
ㆍ발신번호는 발신번호 세칙을 준수하여 사용(특수번호 제외)
ㆍ특수번호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후 사용가능
ㆍ사전등록 예외대상 고객도 주요 발신번호는 사전에 등록하여 사용
ㆍKISA가 발신변작의심으로 소명자료를 요청한 경우 3일 이내 제출(미소명시 해당 발신번호로의 문자 발송 차단 및 2회 이상 위반 시 서비스 중지)
-발신번호 사전등록방법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에 가입된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하여도 문자발송이 되지 않습니다.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 자세히 보기
휴대폰 인증
ARS 인증
서류인증(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통신사 가입증명서, 휴대폰등록 증명 등 본인의 전화번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입한 통신사에서 발급)를 통하여 등록
-발신번호 세칙 기준
발신번호 세칙 기준
유선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17개 지역번호 포함)
이동통신전화번호 010-XXXX-XXXX
전국대표번호(15XX, 16XX, 18XX) 지역번호 및 내선번호 포함 금지
공통서비스 식별번호(ONO계약) 번호 앞 지역번호 사용금지
특수번호(112, 1335 등)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사용가능
발신번호 세칙 기준
발신번호 유의사항 사용가능 예시 사용불가 예시
발신번호 없이 문자 전송 불가 - -
발신번호는 수신자가 실제 발신(통화)이 가능한 번호만 허용 1544-0000 0000
발신번호 없이 문자 전송 불가 - -
일반번호의 경우 17개 지역번호(02, 031등)를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 02-111-1111
031-111-1111
111-1111
대표번호는 8자리만 입력이 허용되며 지역번호 또는 내선번호는 포함 불가 1544-0001 02-1544-0001
1544-0001-001
030, 050, 080 가상번호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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